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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16조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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