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2.27>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2025.12.30>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2025.12.30>
⑧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2025.12.30>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1.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