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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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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