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상호
3.대표자
4.기술인력
③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기술인력 | 가. 책임연구원급 2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제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검사기관은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을 다른…
제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