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3의2조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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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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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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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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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