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의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수거등의 명령 절차권고명령수거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명칭ㆍ상표ㆍ모델명제24의7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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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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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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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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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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