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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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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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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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춘천시 - 다목적댐 저수구역 내 불법 선박 운항 및 낚시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주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다목적댐의 저수구역에, 제3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 등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이를 위한 선박 접안 또는 계류 시설과 낚시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업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낚시시설의 경우에 한하여서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주체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업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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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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