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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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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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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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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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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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항 허가어업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
인용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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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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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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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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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준용
수산업법
제107조 벌칙
"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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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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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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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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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유어장관리선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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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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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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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입항 신고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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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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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2조 적용범위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2. 「수산업법」제41조에"
인용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 무선설비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4. 기선권현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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