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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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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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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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수산업법위반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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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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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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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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