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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수산업법
law_id:001486
article_no:27
위계:수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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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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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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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law_id001486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law_id0040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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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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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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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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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law_id210000007988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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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law_id2100000257202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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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law_id2100000223148
고시
↳ 고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3144
고시
↳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6030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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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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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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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236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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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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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law_id00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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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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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law_id01439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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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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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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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7827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law_id2100000223118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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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98421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law_id2100000268166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law_id2100000270596
인용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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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법
제45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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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법
제50조 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 incoming제50조
인용
수산업법
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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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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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법
제107조 벌칙
"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 incoming제10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
← incoming제14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
← incoming제75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 incoming제49조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68조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 incoming제68조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유어장관리선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 incoming제5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
← incoming제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
← incoming제289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
← incoming제40조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출입항 신고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
← incoming제8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
← incoming제19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 incoming제20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 incoming제21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
← incoming제63조
인용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2조 적용범위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2. 「수산업법」제41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 무선설비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4. 기선권현망어업"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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