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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8조 · 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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