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출입차량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5.1, 2026.4.23>
②삭제 <2015.12.21>
③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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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시설출입차량
차량 유형 |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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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3 ·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4. 4. 23.>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 소, [ ] 돼지,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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