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6.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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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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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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