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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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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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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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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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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