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이동승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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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이동승인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15.12.21.> 제 호 이동승인서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승인사항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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