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1.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아프리카돼지열병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1.가축전염병명
2.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④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5.1>
1.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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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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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여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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