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
③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6.15, 2012.2.8, 2013.3.23, 2020.2.28>
④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5 ·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4.2.14>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채용자 |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소재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제4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6 · (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4.2.14> (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대표자①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②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소재지 검 역 관리인 | 성…
제4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