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수수료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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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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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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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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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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