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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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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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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