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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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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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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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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