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9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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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소독ㆍ방제 공통 기준 가. 소독ㆍ방제 작업 전에 작업 참여자와 사용할 소독ㆍ방제장비에 대한 소독 및 작업 참여자의 개인보호구(방역복, 보안경, 방진마스크, 장갑, 장화) 착용을 완료해야 한다. 나. 소독ㆍ방제에 사용하는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3서식] <신설 2019. 7. 1.> 제 호 소독ㆍ방제 증명서 대상 시설 | 상호(명칭) | 실시 면적(용적) ㎡( ㎥)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 직위 성명 | (인) | | | 소독기간 | ~ 소독 내용 |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4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4서식] <개정 2026. 4. 23.>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일련번호 | 소독일 | 시설명 | 소재지 | 소독의 종류 | 사용 약품명 | 사용량 | 소독ㆍ방제 결과 | 조치 사항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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