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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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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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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