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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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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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 ] 천연가스반출입업 변 경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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