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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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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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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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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