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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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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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4 · [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 천연가스수출입업 [ ] 천연가스반출입업 | [ ] 개시 |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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