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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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1.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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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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