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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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1.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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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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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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