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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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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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1. 유기구제보험등 구 분 | 통지 시기 가.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다.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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