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해외취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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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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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해외취업 신고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2. 12. 2.> 해외취업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승선 사항 | ① 업체명 (관리회사) | | ② 활동수역 | | ③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IMO선박번호) | ④ 선박명 | | ⑤ 총톤수 | ( )G/T | ⑥ 기관출력 | ( )KW ⑦ 성명 |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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