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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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6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7. 7. 19.>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접수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신청일 | 년 월 일 선박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선박명 |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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