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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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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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구분 | 주기 |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선원 해상인명안전훈련 | 소화훈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단정훈련 | 퇴선훈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구명정 강하 | 3개월 | 모든 선원 진수훈련 | 1년 | 모든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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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
1. 총칙 가.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 또는 부원에게는 연속되는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휴식시간은 2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1회의 휴식은 최소 6시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 당직계획표는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갑판부의 항해당직 가. 항해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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