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선박조리사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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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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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5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 |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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