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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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4(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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