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제복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7(제복의 제공)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복의 제공 기준 및 복제는 별표 5의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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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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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제복 지급 기준 및 복제
1. 제복 지급 기준 및 시기 지급 대상 | 종 류 | 지급수량 | 지급주기 | 비 고 근무복 | 벨트 | 모자 | 신발 선 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 ○ | ○ | ○ | ○ | 2벌 (하계용/동계용) | 2년 | 직위와 이름을 표기한 이름표 패용 기 관 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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