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개정 2015.7.7, 2022.12.2,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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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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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7 · 선원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비고: 감독관은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및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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