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10 (인증검사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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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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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인증검사 수수료
(단위: 원)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수수료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 | 67,360 최초인증검사 갱신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67,360 | 기본수수료 × 톤수계수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84,200 중간인증검사 | 제1군에 속하는 선박 | 50,520 제2군에 속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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