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8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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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삭제<2014.1.8>
②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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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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