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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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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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0.6.30> | (앞쪽) 신고 번호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 | □작업시간조정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 분산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명령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 등 | 이행 보고서 | 처리 기간 4일 (검사 기간 제외) 제 호 보고인 |…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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