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단
2.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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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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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 소음허용기준 [㏈(A)] | 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가. 185 이하 | 70 |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나. 185 초과 245이하 | 71 다. 245 초과 275이하 | 72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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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4의3 ·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
1. 장비기준 장비 | 수량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2대 이상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 200㎐ 이상 500㎐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2) 1,000㎐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 1대 이상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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