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운반을 완료한 때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89.3.14, 2021.12.31>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의2 ·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
가 나 화 약 폭 약 화공품 공업용뇌 관·전기 뇌관 신관 실 탄 · 공 포 탄 도 폭 선 폭탄· 어 뢰·로켓트 탄· 포탄 등으로 작 약이장전된 것( 소이제 를사용한 것제외) 꽃불류 그밖의 화공품 ( 소이 제를사 용한것 제외) 특별 용기 에들 어있 는것 그 밖 의 것 신 관 ( 포경 용을제 외) 포 경 용 신 관 크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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