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전자충격기것이어야구조성능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제조회사ㆍ제품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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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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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