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화약류이상회수할다시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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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②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불발된 천공된 곳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움재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움재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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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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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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