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꽃불류쏘아올리발사통사용장소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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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 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꽃불류를 사용하려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않을 것
6.쏘아 올리는 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위쪽 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 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7.사용 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
8.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9.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 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사용하지 않을 것
10.꽃불류를 발사통 안에 넣을 때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1.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2.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않을 것
13.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해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혀 꽃불류를 꺼낼 것
14.불발된 꽃불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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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쏘아 올리는 불꽃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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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