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①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7.29>
1.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2.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3.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가.카리트 그 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혼화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나.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폭약 그 밖의 질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다.기폭약의 위험공실
라.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마.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용융공정ㆍ혼화공정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바.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펜타에리스릿트ㆍ테트라나이트렛트의 위험공실
사.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압마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아.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무연화약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화약의 건조공정 또는 정치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톤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2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자.로켓트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무연화약,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정체량 10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차.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첨장약제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및 정체량 3만개이상의 포장수함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카.총용뇌관의 위험공실
타.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파.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하.화관 또는 신관의 위험공실
거.도폭선의 위험공실
너.도화선의 위험공실
더.탄약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마무리 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러.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 또는 이에 사용되는 원료용화약의 위험공실
머.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과 이들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이하 "꽃불류등"이라 한다)의 위험공실(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버.꽃불류등의 일광건조장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