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삭제 <2004.2.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