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총포 식별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총포 식별표지대한민국KOREA자리제조업자총포식별표지영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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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2.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3.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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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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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