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의2조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제28호의2서식행정안전부령제조ㆍ판매보고서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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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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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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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2의2조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2의3조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의2조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의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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