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1.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1.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5.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