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화약류함께차량물건제1항제4호차량적재량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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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반 중에 화약류가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은 제외한다)는 실으려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독극물ㆍ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②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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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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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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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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