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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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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1.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삭제 <19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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