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1.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2.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3.삭제 <1990.4.2>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