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총포등보관함총포분실사고직접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2.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3.총포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에게 총포등을 직접 지급하고 회수할 것
4.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5.영화 촬영 등을 위해 일시 소지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포등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6.소지허가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총포를 사용하는 지역의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