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4조 (운반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운반표지표지화약류차량붉은색킬로그램운반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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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1.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색 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②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3.100개 이하의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
4.1만개 이하의 총용 뇌관
5.1천개 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 파쇄기
6.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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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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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붉은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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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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