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3조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조문 요약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전기뇌관발파모선전선이상전기발파기일으킬점화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나 그 밖에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이나 그 밖에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을 것
2.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 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4.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려는 다른 끝의 심선(心線)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않도록 할 것
5.발파모선을 부설할 때에는 전선ㆍ충전부나 그 밖에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곳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여러 개의 전기뇌관을 한꺼번에 발파할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導通)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